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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3494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2. 6. 밀양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여 빌려주고 7일 후 원리금으로 30만 원을 받음으로써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2. 23.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7일 후 원리금으로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2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하여 빌려준 후, 2017. 4. 20. 원리금으로 127 일간 30만 원을 받음으로써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 법 제 8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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