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8. 06:2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물류센터에서, 평소 피해자 E(53세)을 비롯한 동료들로부터 업무처리가 늦고 서툴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게 되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출근하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의자에 주저앉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주먹으로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피해사실 및 정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믿을만한 점, 목격자 F, G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H의 수사기관에 대한 일부 전화진술, 사건 직후 피해자의 사진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바,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과 상해부위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전화통화 진술내용
1. 사진(E)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