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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7 2015고정9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08:3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E 택시를 운전하다가 F 카렌스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그 사고처리를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와 사고현장을 촬영하고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쫓아가 멱살을 잡아 밀치고,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7번, 좌측 6번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사진(피해자 등)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차된 차 방향으로 밀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목격한 정황 및 촬영한 사진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만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직후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바,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과 상해부위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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