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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3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피해자 C(여, 49세)와 대전 유성구 D, 401호에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5. 21:00경 위 D 빌라 401호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옷가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도둑년, 두 눈을 빼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그녀를 밀고 주먹으로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공소사실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이라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달리 인정한다.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거나 때리지 않았고, 설령 때렸더라도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어 상해의 결과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및 정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믿을만한 점, E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바,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과 상해부위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2014. 3. 21. 목부위 경추통으로 진료받은 외에 그때부터 이 사건 전까지 관련 치료를 받은 바 없는 점,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부터 3, 4년 전부터 관련 부위 통증으로 치료받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후 통증의 정도가 심해졌고 치료도 빈번히 받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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