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 아파트 실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2013. 8. 5. 14: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D과 노임지급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안전모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하악골 및 악 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머리로 자신의 턱을 들이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도 인정하고 있다),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후 이틀 후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바,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과 상해부위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와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어떻게 부딪쳤는지 피해자가 코가 아프다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증거기록 2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