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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8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과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15: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1층 작업 현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하여 따지면서 달려들자 “니가 그 지랄하고 살으니 며느리 내 보내고 혼자 살지!”라고 소리치면서 우측 손으로 가슴부위를 2-3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및 정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믿을만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바,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과 상해부위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먼저 달려드는 피해자를 자리로 돌아가라고 가슴부위를 민 것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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