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3.30 2015고정10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0. 22:50 경 대전 유성구 C, 202호 앞에서 피해자 D(56 세) 가 지인 E 와 말싸움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뭐야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입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열린 상처, 치아의 이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상해 진단서 (D)
1. 피의 자 D의 다친 상처사진 [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및 정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믿을 만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날 및 그 이틀 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바,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과 상해 부위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사건 당일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