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전자(에너지 부픔)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2. 11. 20. 회사가 성립되었고 원고가 대표이사이다.
나. C의 주주는 원고 명의의 600주(지분율 20%), 피고 명의의 1,500주(지분율 50%), 소외 D 명의의 900주(지분율 30%)로 구성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을 창업하면서 피고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의 돈을 대여(또는 투자)받기로 하였고, 원고는 초기 자기자본금을 투자하여 공장부지로 피고가 소개한 청주시 흥덕구 E 답 1666㎡를 2억 원에 매입하는 한편 1주당 1만 원인 총 3,000주의 보통주식을 발행하면서 피고와는 위와 같은 협력관계를 공고히 한다는 의미로 별지 목록 기재 1,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 및 이사로 피고를 등재한 것으로, 피고의 주주 명의는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하여 변제를 유예하는 대신 완제시까지만 명목상으로 한 것으로서 피고 명의의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인데, 피고는 대여한 돈을 전부 변제받았고 원고는 2015. 10. 15.자, 2015. 10. 20.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다고 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