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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25 2015노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최초 수사 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보일러설치 공사대금을 받으려고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게다가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구속 중인 2015. 8. 2. 사망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4. 11.경 인공고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원심재판 중이던 2015. 6. 11. 범행 당시 운행하였던 차량을 폐차하여 다시는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2. 8. 23. 동종 범행으로 대전고등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이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범행만으로도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다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양형에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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