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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23 2015노92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허위로 작성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범행만으로도 실형 2회, 벌금형 2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이 당시 E이 주도한 사기단에 가담하였던 범행의 일환으로 이 사건 범행도 저질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초 수사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면서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실제의 이득(수수료 명목의 약 300만원)은 편취금액보다는 훨씬 적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7.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4. 10. 15. 확정된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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