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2. 6. 12.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3년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인데다,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범행만으로도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도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이 지금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반복적으로 운전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다른 범죄로도 5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주행한 거리(약 1km)가 짧았고 당시 건축자재를 구매하기 위하여 지인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였다가 잠시 담배를 사러가기 위하여 운전하였던 것으로 다른 법익의 침해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2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홀로 두 딸을 부양해오고 있는 점, 심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중학생인 막내딸을 보살펴야 하는 점, 피고인도 양측 팔에 ‘기타 관절의 일차성 관절증’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