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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7 2016가단5242672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 C는 피고 A와 연대하여 각 25...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성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 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확정판결은 당사자 이외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치고(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변론종결 후에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금전채권을 양수한 양수인도 위 승계인에 해당한다.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권양도인인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이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에 관하여 피고 A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21581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7. 15.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2011. 8. 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 후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은 2011. 12. 13. 에이치에스에셋대부 유한회사에게 양도되고 2013. 6. 3. 다시 원고에게 양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 판결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하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원고에게 미치고,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은 2011. 8. 5. 이후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바, 현재의 시점에서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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