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라 한다),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롯데캐피탈’이라 한다),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 롯데카드 주식회사(이하 ‘롯데카드’라 한다), 주식회사 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양수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현대캐피탈, 롯데캐피탈, 롯데카드, 외환은행으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각하부분 직권으로 원고가 현대캐피탈로부터의 양수금 2,663,835원(원금 1,636,900원 및 이자 1,026,935원 합계 2,663,835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판결은 당사자 이외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고(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변론종결 후에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금전채권을 양수한 양수인도 위 승계인에 해당한다.
그런데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된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가 아닌 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현대캐피탈로부터 양수하였다면서 지급을 구하는 대출금채권 청구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