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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4 2014나2462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라 한다) 및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삼성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만 인용하고, 신한카드로부터의 양수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신한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에 한정된다.

2. 판단

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된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가 아닌 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리고 확정판결은 당사자 이외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고(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변론종결 후에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금전채권을 양수한 양수인도 위 승계인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피고가 신한카드로부터의 양수금 8,164,161원 및 그 중 원금 3,796,297원에 대한 2014. 1.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2, 갑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신한카드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소625301호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원금 3,796,297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9. 30.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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