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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5146095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식회사 신한카드, 국민카드, 서울보증보험, 국민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주식회사 신한카드, 국민카드, 서울보증보험, 국민은행(이하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으로부터 양수한 양수금 청구 부분의 적법성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신한카드, 국민카드, 서울보증보험, 국민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양수금 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갑 9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신한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 부분에 관하여 채권양도인인 신한카드가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09가소16453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7. 14.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2009. 8.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국민카드, 국민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 부분에 관하여 채권양도인인 국민은행이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가소20687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9. 15.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2009. 10.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③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양수한 채권 부분에 관하여 채권양도인인 서울보증보험이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248959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4. 22.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2010. 5.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각 판결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하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원고에게 미치고, 위 각 채권은 위 각 판결 확정일 이후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현재의 시점에서 위 각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신한카드, 국민카드, 서울보증보험, 국민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양수금 청구 부분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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