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6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삼성로13길 19 앞 도로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06%로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