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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3.19 2019고단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03:23경 충북 단양군 B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사진

1.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과 2017년경 음주운전 범행을 하여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음주운전 중 대물피해 교통사고를 내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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