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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17 2020고단5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바가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9. 23:40경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 373 응봉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독서당로 375 독서당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0.206%로 가로수를 들이받을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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