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5.19 2014고단10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4. 11. 14. 23:05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산동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풍산읍 노리에 있는 서안동IC 고가교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소유하던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자동차 바퀴가 수로에 빠졌음에도 그 상태로 잠이 들어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아내와 직장동료가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