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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19. 06:40경 혈중알콜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일동에 있는 삼성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삼도이동에 있는 동인스파월드빌 앞 도로까지 500미터 정도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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