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19. 06:40경 혈중알콜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일동에 있는 삼성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삼도이동에 있는 동인스파월드빌 앞 도로까지 500미터 정도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