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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14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17:10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와하하 게스트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서하도해녀탈의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3%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도로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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