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18: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나주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철도 공원 방면에서 영산 대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20 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기가 없고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서 행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홍어의 거리 방면에서 철도공원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통해 길을 건너 던 피해자 F( 여, 83세) 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