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 11:0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영산포로 252에 있는 영산 교 앞 도로를 영산포 우체국 방면에서 영산 대교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앞서가는 전동자 전거를 뒤따라 운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 남, 88세) 가 운전하는 전동자 전거를 앞지르면서 위 전동자 전거의 좌측 손잡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D 병원에서 치료 중 뇌간 압박 등으로 2020. 12. 27. 03:56 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