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18: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북 광주 농협 앞 삼거리 교차로를 코카콜라 사거리 방면에서 연제 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 또는 서 행하면서 교통상황을 파악한 후 통행 우선순위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첨단 2 지구 방면에서 코카콜라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41 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우측 인도에 설치된 전봇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복강 및 흉강 내 출혈의 증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체 검안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4월 ~ 1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