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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2.21 2017고단4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 토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06:1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영산 계성로 49 사거리 교차로를 영산 파출소 쪽에서 영산 ic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 사거리 교차로 전방에는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 등의 교통에 충분히 주의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살피지 않고 황색 점멸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 연지 못 쪽에서 서리공단 방면으로 적색 점멸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C(76 세) 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을 피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9. 29. 07:25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태황의료재단 한성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사고 현장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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