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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03 2018고단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21:14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군포시 당동 소재 평생 학습원 사거리 교차로를 당정지 하차도 방면에서 군포 초교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 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를 한국 유통 방면에서 당정 지하 차도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32 세) 이 운전하는 F CA110S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 봉 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금고 1월 ~8 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 불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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