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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60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6. 24. 04:4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 5가 방면에서 퇴계로 5가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 로 진행하던 중 같은 구 동호로 390에 있는 퇴계로 5가 교차로에 이르러 광희 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 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장 충 교차로 방면에서 을지로 5가 교차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40 세) 이 운전하는 E SCR110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개방 골절, 폐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CCTV 확인 관련), 사고차량 및 오토바이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 중 상해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상 선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 상해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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