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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30 2016고단12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 6,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 19.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21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메스 암페타민 소지

가. 피고인은 2013. 9. 경 경남 사천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불상 자로부터 수수한 메스 암페타민 0.15g 을 종이에 싼 후 양복 상의 안쪽 주머니에 넣어 옷장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9. 14:10 경 경남 고성군 F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이 보유하는 G 그 랜 져 TG 승용차 안에서, 불상 자로부터 수수한 메스 암페타민 0.70g 및 0.12g 을 각각 비닐 팩에 넣어 위 승용차의 대시 보드 안에 보관하고, 메스 암페타민 0.10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위 승용차의 콘솔 박스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메스 암페타민 제공

가. H에게 메스 암페타민 제공 피고인은 2013. 9. 7. 01:15 경 경남 거제시 I에 있는 거제 농협 J 지점 주변에 주차된 K5 승용 차 안에서, H에게 위 제 1의 가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메스 암페타민 0.06g 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 0.03g 씩 나누어 담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나. K에게 메스 암페타민 제공 피고인은 2013. 9. 12. 23:00 경 경남 고성군 상리면 척 번 정리에 있는 사거리에서, K에게 위 제 1의 가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메스 암페타민 0.03g 을 흰 종이에 싸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다.

L에게 메스 암페타민 제공 피고인은 2016. 7. 4. 16:45 경 경남 김해시 M에 있는 N 출구 앞 고속도로에 주차된 G 그 랜 져 TG 승용차 안에서, 불상 자로부터 수수한 메스 암페타민 0.1g 을 L에게 현금 20만원을 받고 매매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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