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0. 10. 창원 교 소도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 12. 6. 메스 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6. 12. 6. 16: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불상 자로부터 메스 암페타민 약 0.03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그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2016. 12. 중순 경 메스 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6. 12. 중순 21:00 경 거제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불상 자로부터 매수한 메스 암페타민 약 0.03g 이 들어 있는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메스 암페타민을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좌측 발목 혈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2017. 4. 15. 메스 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7. 4. 15. 15:00 경 거제시 F에 있는 G에서 불상 자로부터 버스 화물 운송을 통해 메스 암페타민 약 0.03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같은 방법으로 위 불상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4. 2017. 4. 20. 메스 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7. 4. 20. 21:00 경 거제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3 항 기재와 같이 불상 자로부터 매수한 메스 암페타민 약 0.03g 이 들어 있는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메스 암페타민을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좌측 발목 혈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