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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19 2016고단10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90』

1. 메스 암페타민 수수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2. 11. 20:00 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포항 F 병원 572호 병실에서 G으로부터 메스 암페타민 약 0.12g 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2016. 6. 20. 자 메스 암페타민 소지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제 4 항 기재 일 시경부터 같은 해

6. 20. 경까지 사이에 사천시 H에 있는 ‘I 식당’ 3 층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 위 제 1 항과 같이 수수한 메스 암페타민 약 0.12g 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속에 넣어 옷장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3. 2016. 6. 27. 자 메스 암페타민 제공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같은 달 27. 08:40 경 군산시 J 항 선착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K 그 랜 져 승용차 안에서 B에게 위 제 2 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메스 암페타민 중 약 0.08g 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4. 메스 암페타민 매매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같은 해

7. 4. 16:45 경 김해시 L 출구 앞 고속도로에서 M에게 20만 원을 주고 메스 암페타민 약 0.1g 을 매수하였다.

5. 2016. 7. 5. 자 메스 암페타민 투약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같은 달

5. 13:00 경 완도군 N 항에 정박 중인 O 선박 내에서 위 제 4 항과 같이 매수한 메스 암페타민 0.1g 을 생수병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 고단 1275』

6. 메스 암페타민 수수 피고인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6. 27. 08:45 경 군산시 J 항 선착장에 주차해 놓은 A의 K 그 랜 져 승용차 안에서, A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8g 을 수수하였다.

7. 메스 암페타민 투약 피고인 B은 위 제 6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6 항과 같이 수수한 메스 암페타민 약 0.08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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