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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1.22 2015고단79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 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메스 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5. 5. 4. 21:40 경 거제시 D에서 E 버스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메스 암페타민 2.09g 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메스 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5. 중순 19:00 경 거제시 F 건물 406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 암페타민 중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하순 19:00 경 위 F 건물 406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 암페타민 중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 19:00 경 위 F 건물 406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 암페타민 중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중순 19:00 경 위 F 건물 406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 암페타민 중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메스 암페타민 제공 피고인은 2015. 5. 30. 20:00 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 암페타민 중 0.01g 을 G에게 종이에 담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4. 메스 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5. 7. 3. 13:30 경 위 F 건물 406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 암페타민 중 1.96g 을 비닐 팩에 담은 후 그곳 TV 받침대의 서랍 장 내 안경집 안에 보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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