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5.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1021』
1.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가. 메스 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5. 10. 18. 오후 경 통영시 D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를 통하여 E으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든 메스 암페타민 0.06g 을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메스 암페타민 투약 1) 피고인은 2015. 10. 18. 18:00 경 통영시 F에 있는 G 모텔 305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스 암페타민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경 위 305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 암페타민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5 고단 1262』
2.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16. 저녁 경 경남 고성군 H에 있는 I 공원 부근에서 E으로부터 메스 암페타민 0.18g 을 35만 원( 피고인 A은 20만 원 부담하여 0.09g 매수, 피고인 B는 15만 원 부담하여 0.09g 매수 )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6. 23:00 경 경남 고성군 H에 있는 J 모텔 앞 노상에 주차된 K 마 티 즈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 암페타민 중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5. 10. 16. 23:40 경 통영시 F에 있는 G 모텔 208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 암페타민 중 0.03g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