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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31 2016고단5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6. 1.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가. 소지의 점 피고인은 일자 불상 경부터 2016. 5. 11. 13:00 경까지 사이에 경남 고성군 C 아파트 A 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교부 받은 메스 암페타민 0.03g 을 주사기에 넣어 양복 안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나.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5. 11. 13: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메스 암페타민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가. 소지의 점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교부 받은 대마 0.05g 을 흰 종이에 싸서 양복 안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나.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5. 11. 14:00 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0.5g 을 담배 안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44세) 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12. 19:30 경부터 2016. 5. 13. 06:00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이전 피고인이 구속되었을 때 가족들의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 자가 대출을 받은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를 피해 현관문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현관에 있던 신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으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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