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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169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3719』 피고인은 2016. 4.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14.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울산 남구 C 소재 D에서 E 아반 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 구입자금 1,300만 원을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로부터 대출( 대출 금 상환기간 48개월, 대출 금리 7.95%) 받아 지급하면서,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대해 채권 가액 750만 원, 근저당권 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3. 7. 경 울산 중구 소재 LG 전자 베스트 샵 주차장에서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심사 표, 현대 캐피탈상품 신청서, 신 차 할부 오토 플랜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액이 그리 크지 않고, 실질적 피해 자인 고소인과 합의한 점, 반성태도 등 제반 사정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요지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G(2017. 4. 17. 구속기소) 는 2016. 12. 24. 경부터 2017. 3. 23. 경까지 울산 남구 H, 2 층에서 ‘I’ 라는 상호로 불법게임 장을 운영한 업주이며, 피고인은 업주 G의 내연 녀 이자 야간 종업원이 퇴근한 후 게임 장을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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