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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20 2018고정19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 받고 2012.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10. 경 구미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5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저당권 설정 일자 2010. 9. 20. 저당권자 현대 캐피탈( 주), 채무자 피고인 외 1 인, 채권 가액 1,750만 원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피고인 소유의 B 아반 떼 승용차량을 담보로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양수도 계약서, 채권 양도 통지서, 권리행사 최고 내용 증명, 할부대출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 한빛 자산관리 대부 채권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별건 재판 확정 보고),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2012 고단 62호 판결 문, 대구지방법원 2012 노 1274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변론 종결 후 고소인이 고소 취하 장을 제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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