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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216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월 말경 울산 남구 무거동 울산 대학교 부근에 있는 빌라에서 피해자 C에게 “ 너의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여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신차를 구매해 주면 할부 기간에 맞추어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나와 결혼하자. 결혼을 하려면 자동차가 필요한 데” 라는 말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 다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미 2013. 7. 1.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 중 해당 기재 부분은 직권으로 삭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약 2,000만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 자가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해 주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1. 경 현대 캐피탈로부터 17,806,900원을 대출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아반 떼 승용차 (D )를 구입한 후 피고인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대 캐피탈 신차 할부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1. 수사보고( 주민등록증 및 복지 카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 354 조, 제 328조[ 피고인에 대한 혼인 관계 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7. 1. 혼인하였다가 2014. 8. 19. 이혼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률 상의 부부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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