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정41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 소재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에서 아반 떼 승용차 (B )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990만 원을 36개월 간 매월 382,710 원씩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 받고, 같은 달 24. 아반 떼 차량에 피해자 회사를 근저 당권 자로 하여 채권 가액 693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 인은 위 대출 이후 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같은 해
5. 일자 불상경 서울 소재 등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진술서
1. 자산 양수 양도 계약서, 대출 약정서, 차량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