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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4 2014고단28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현대자동차 C에서 D 아반 떼 M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16,600,000원을 대출 받으며 2012년 11월 28부터 2015년 11월 28일까지 36개월 간 월 납입 액 519,801 원씩 원리 금 균등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직업이 없어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량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16,6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자동차 할부 신청서, 청구 내역 표, 자동차등록 원부, 입금 내역, 위임장,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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