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 대리점에서 D 아반 떼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금 20,000,000원, 연 이율 8.6%, 매월 411,295원을 2017. 12. 25.까지 60개월 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분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4. 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아반 떼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 가액 20,000,000원, 저당권 자를 피해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 15. 경 울산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7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3. 9. 25. 경부터 위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락처를 변경하였으며 주소지도 변경하여 2017. 3. 8. 경 및 2017. 3. 16. 경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위한 통지가 반송되게 하는 등 피해자와 연락을 회피하면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현대 캐피탈 자동차 할부 신청서, 채권 양도 및 수탁( 수임) 사실 통지서 (1 차), 내용 증명,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본,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