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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1.16 2018나113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C 17세손 ‘Z’은 그 아들로 18세손 ‘E’, ‘F’, ‘G’을 두었고, ‘E’은 그 아들로 19세손 ‘H’, ‘I’, ‘J’를 두었다.

‘H’의 아들은 20세손 ‘K’, ‘K’의 아들은 21세손 ‘L’, ‘L’의 아들은 22세손 ‘M’, ‘N’이다.

‘M’는 아들이 없어 동생 ‘N’의 여섯 아들 중 장남인 23세손 ‘O’를 입양하였다.

나. 별지 목록 제1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은 2010. 5. 4., 같은 목록 제12, 13항 기재 각 부동산은 2014. 4. 14. 각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22세손 ‘M’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는 종중 소유 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 수령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2007년경 AA종중(17세손 ‘Z’을 공동선조로 함), AB종중(또는 V종중, 18세손 ‘E’을 공동선조로 함), 원고(22세손 ‘M’를 공동선조로 함, 이하 ‘Y종중’이라고도 한다

), U종중(22세손 ‘N’을 공동선조로 함)이 통합하여 만든 종중 유사단체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으로 매수한 원고의 소유인데, 그 명의만 피고에게 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C 19세손 ‘H’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22세손 ‘M’와 ‘N’의 후손들도 모두 그 종원이며, ‘M’의 후손들로 구성된 Y종중과 ‘N’의 후손들로 구성된 U종중은 소중중으로 피고와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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