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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6 2017가합407752
종원지위 확인
주문

1. 원고들이 피고의 종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14세손 C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1980년 발행된 D 세보(E, 이하 ‘1980년 세보’라 한다)에는 17세손 F의 자(子)로 18세손 G, H만 기재되어 있었다.

다. 그런데 1989년 발행된 B 대동보(I, 이하 ‘1989년 대동보’라 한다)와 2007년 발행된 B 대동보 J, 이하 '2007년 대동보'라 한다

)에는 17세손 F의 자로 18세손 G, H, K 3명이 있고, 위 G의 후손으로 19세손 L과 20세손 M이, 위 K의 후손으로 19세손 N과 20세손 O, P이 있는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들은 위 다.항 기재 18세손 K의 후손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호증, 을 제1 내지 3, 5, 6,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1989년 대동보 및 2007년 대동보는 피고의 상위 종중인 D 종중을 포함한 B의 4대파(Q, D, R, S)가 합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18세손 K가 여기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후손인 원고들은 모두 피고의 종원이다. 2) 피고의 주장 1989년 이전에 작성된 모든 족보에 18세손 K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1989년 대동보에 18세손 K 및 그 후손인 일부 원고들이 갑자기 기재된 것 외에는 종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07년 대동보에 K의 후손인 일부 원고들이 여전히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1989년 대동보에 기재되어 있던 후손들만을 형식적으로 남겨두고 그 후대의 자손들은 추가로 기재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의 종원이 아니다.

나. 판단 1 족보는 종중 또는 문중이 종원의 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족의 시조를 기초로 하여 그 자손 전체의 혈통, 배우자, 관력 등을 기재하여 제작반포하는 것으로서, 족보가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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