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4.21 2014가합9290
출판물수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계통도 1) 피고는 신라 D의 셋째 아들 E을 시조로 하여 그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으로, 피고의 하위 분파로는 크게 F파, C파, G파, H파, I파가 있다. 2) F파는 E의 15세손인 J을 파조(派祖)로 하는 피고의 하위 분파로서, 다시 그 아래에 J의 아들인 K, L, M, N를 각 파조로 하는 O파, P파, Q파, R파를 하위 분파로 두고 있다.

그중 16세손 N는 자식이 없어 16세손 M의 셋째 아들인 17세손 S를 입후하여 대를 잇게 하였고, 위 S로부터 18세손 T, 19세손 U, 20세손 V, 21세손 W, 22세손 X(X, 이하 ‘22세손 X’이라 한다), 23세손 Y으로 대가 이어져 내려왔다. 원고는 위 22세손 X을 시조로 하는 소종중인 Z문중(이하 ‘Z문중’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3) 피고 보조참가인은 E의 14세손인 AA을 파조로 하는 피고의 하위 분파의 하나로서, 다시 그 아래에 AA의 손자인 AB, AC, AD, AE, AF, AG을 각 파조로 하는 AH파, AI파, AJ파, AK파, AL파, AM파를 하위분파로 두고 있다. 그중 16세손 AE로부터 17세손 AN, 18세손 AO(AO, 이하 ‘18세손 AO’이라 한다

), 19세손 AP, 20세손 AQ, 21세손 AR, 22세손 AS으로 대가 이어져 내려왔다. 4) 22세손 X과 18세손 AO의 가계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F파 C파 14세손 AA 15세손 J AT 16세손 M / N AE 17세손 S AN 18세손 T AO 19세손 U AP 20세손 V AQ 21세손 W AR 22세손 X AS 23세손 Y

나. AU에 관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 AV권에는 ‘AU’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2건의 기사가 실려 있는바(이하 ‘이 사건 태종실록 기사’라 한다), 위 기사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AU의 출생연도는 1359년으로서 공민왕 기해년 생이 된다.

태종 AV권, AW 기사 AU을 황해도 도관찰사로 삼았다.

AU이 배사하고 장차 떠나려 하니, 임금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