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17세손 D 18세손 E F G 19세손 H I J 20세손 K 21세손 L 22세손 M N 23세손 N의 큰아들이었던 O를 입양 P, Q, R, S, T
가. C 17세손인 D는 18세 후손으로 E, F, G을 두었고, E은 자손으로 19세손 H, I, J를 두었다.
H은 자손으로 20세손 K, 21세손 L, 22세손 M와 N을 두었고, 위 L의 장남인 22세손 M는 아들을 낳지 못하여 동생인 N의 여섯 아들 중 장남인 23세손 O를 양자로 입양하였다.
이를 도표화하면 아래와 같다.
나. 원고 종중에는 M의 후손들과 N의 후손들이 종중원으로서 참여하여 왔다.
다. 피고는 N의 후손들로만 구성된 종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19세손 H을 중시조로 하여 M의 후손으로 구성된 큰집 종중이고, 피고는 N을 중시조로 하는 작은집 종중으로서, 위 두 종중은 처음부터 종중 재산까지 분할 완료한 별개의 종중이다.
원고는 M의 후손으로만 구성되었지만, 장손으로서 선대를 포함하여 시제를 모시기 위하여 H을 중시조로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N의 후손들인 피고의 종원은 원고의 종원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제2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H을 공동선조로 하여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로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H의 후손인 N의 후손들도 원고의 종원으로 보아야 한다. 가) 원고의 2007. 1. 3.자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종중규약(갑 제4호증) 제5조에 의하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