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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3.20 2018나13729
임시총회무효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R씨 17세손 ‘BF’은 그 아들로 18세손 ‘BG’, ‘BH’, ‘BI’을 두었고, ‘BG’은 그 아들로 19세손 ‘S’, ‘BJ’, ‘BK’를 두었다.

‘S’의 아들은 20세손 ‘BL’이고, ‘BL’의 아들은 21세손 ‘BM’이며, ‘BM’의 아들은 22세손 ‘T’, ‘U’이다.

‘T’는 아들이 없어 동생 ‘U’의 여섯 아들 중 장남인 23세손 ‘V’를 입양하였다.

나. 피고는 R씨 19세손 ‘S’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단체이다.

R씨 22세손 ‘T’의 후손들(이하 ‘T파’라고도 한다)과 22세손 ‘U’의 후손들(이하 ‘U파’라고도 한다)도 모두 피고 종원으로 활동해 왔다.

다. 원고는 T파로서 2010. 12. 10.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2014. 12. 13. 개최된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U파인 C가 회장으로 선출되자, 원고는 피고가 T파로만 구성된 종중이라고 주장하며, U파가 참여한 위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R씨 19세손 ‘S’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22세손 ‘T’와 ‘U’의 후손들은 모두 그 종원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정기총회에서 여성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며 위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6. 7. 8. 선고 2015가합102518 판결). 위 판결은 피고의 항소취하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원고가 피고의 회장 자격을 회복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대표하여 BN종중(대표자 E)을 상대로 피고는 ‘T’의 후손들로만 구성된 종중이므로, ‘U’의 후손들은 피고 종원이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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