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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8.19 2015고정5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4. 22:30 경 익산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주류를 제공 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3 병, 제육 볶음 안주 등 6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교부 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1. 5. 05:00 경 익산시 B에 있는 C 호프 내에서 무전 취식으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 출동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 등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량 조수석에 피해자 D, 조수석 뒷좌석에 피고인을 태우고 E 지구대로 호송 중에 갑자기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좆 같은 놈, 내가 가서 살면 돼”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량 운전석과 뒷좌석의 가림 막을 발로 1회 차면서 내부에 침을 뱉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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