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481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서 일반 음식점 ‘D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4. ~ 2017. 9. 25.까지 대전 유성구 한 밭대로 492번 길 19에 있는 농 수축 산물 센터에서 미국산 돼지고기 목 전지 325kg 을 구입하여 그 중 4kg 을 ‘D ’에서 제육 볶음 20인 분으로 조리하여 180,000원에 판매하였다.
그런 데 ‘D’ 의 메뉴 게시판에는 ‘ 제육 볶음( 국내산) ’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는 메뉴 명 ‘ 제육 볶음’ 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위반 기간 특정 / 위반물량 및 금액 특정)
1. 매출 원장 사본, 메뉴별 매출 조회
1. 원산지 위반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 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