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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5 2017고정13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18:40 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이하 ‘ 이 사건 식당’ 이라 한다 )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에 들어와 음식을 주문하면서 담배를 꺼 내 물고 피우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 씨 팔 년 아, 개년아, 담배를 물고 있었지.

내가 피웠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약 20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수사결과 보고

1. 영업신고 증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에서 붙을 붙이지 않은 담배를 입에 물고만 있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한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이 사건 당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식당에 들어와서 비계 많은 제육 볶음 1 인분을 달라고 하여 제육 볶음은 기름 있는 것이 없고 2인 분부터 된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려고 하여 이를 만류하였더니 피고인이 욕을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을 이 사건 식당 밖으로 내보내고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잡고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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