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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103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1 층 ‘C’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5. 21:00 경부터 같은 날 22:14 경까지 위 ‘C ’에서, 청소년 D(18 세, 여) 외 2명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매화주 5 병과 제육 볶음 안주 등 3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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