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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09 2017고단14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5. 15.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5. 15. 18:06 경 여수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0,000원 상당의 제육 볶음, 동태 탕,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2017. 7. 16.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7. 16. 16: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8,000원 상당의 갈치 조림,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전 취식으로 인한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7년에 범행 회수가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노숙인 시설에서 지내면서 직업 교육을 받는 등 자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특히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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