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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12 2016고단2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2016 고단 219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 1, 2 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2016 고단 219] 피고인은 2015. 6.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2. 22. 경 택시이용 사기 피고인은 2015. 2. 22. 02:20 경 군포시 산본동 앞 노상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03:03 경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조선 호텔 앞 노상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 4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2. 24. 경 무전 취식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4. 22:00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계산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0 병과 안주 등 합계 15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3. 2015. 11. 12. 경 무전 취식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2. 09:05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계산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제육 볶음 등 합계 21,0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4. 2015. 11. 12. 경 택시이용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2. 18:58 경 서울 성북구 대사 관로 3 삼청각 앞 노상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J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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